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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기준 등급별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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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서류 제출 안내 |
응시자격이 제한된 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, 전문사무(일부종목)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당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초일부터 8일 이내(토, 일 제외)에 소정의 응시자격 서류(졸업증명서, 공단 소정 경력증명서 등)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※ www.Q-net.or.kr [자격검정업무-응시자격서류심사안내]참조
※ 응시자격이 학력일 경우에는 공단에서 D/B로 구축하여 보관ㆍ 관리하므로 응시자격 서류 제출기간 이전에도 제출하실 수 있음(추후 동일직무 분야에 응시할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)
2007년도에 응시자격관련 변경사항이 많으니 반드시 확인 바람
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 임
실기시험 원서접수는 4일간 임(응시자격의 제한이 없는 기능사는 3일간 임)
실기시험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서류제출자는 응시자격서류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 접수는 불가함
응시자격서류심사 종료 후 서류심사 불합격자(자격미달, 미제출자)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공고하니 반드시 확인바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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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기준 등급별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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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 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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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 시 자 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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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 술 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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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능사 자격 취득후 동일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2. 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3. 대학 비관련학과 졸업후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4.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5. 3년제 전문대학 비관련학과 졸업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6.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7. 2년제 전문대학 비관련학과 졸업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8.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"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"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직무분야에서
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9.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"산업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"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직무분에서
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10. 동일직무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11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12. 4년제 대학 관련학과 1/2이상 마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13. 5년제 대학 관련학과 1/2이상 마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14. 6년제 대학 관련학과 1/2이상 마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15. 4년제 대학 비관련학과 1/2이상 마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16.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17. 기사 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18. 5년제 대학 비관련학과 1/2이상 마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19. 6년제 대학 비관련학과 1/2이상 마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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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 능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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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동일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 이수자
2. 동일직무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 이수자
3. 동일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 이수예정자
4. 동일직무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 이수예정자
5. 동일직무분야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 이수자
6. 동일직무분야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 이수예정자
7. 산업기사 등급 이상 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8. 기능사 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9. 동일직무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10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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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 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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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산업기사 등급 이상 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2. 기능사 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3. 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
4. 관련학과 대학졸업자
5. 관련학과 대학졸업예정자
6. 비관련학과 대학졸업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7.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 졸업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8. 비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 졸업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9.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10. 비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11.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"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"이수자
12.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"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"이수예정자
13.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"산업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"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직무분야에서
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14.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15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16.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학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
17. 4년제 대학 관련학과 1/2이상 마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18. 6년제 대학 관련학과 1/2이상 마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19. 4년제 대학 비관련학과 1/2이상 마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20. 5년제 대학 비관련학과 1/2이상 마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21. 6년제 대학 비관련학과 1/2이상 마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22. 5년제 대학 관련학과 1/2이상 마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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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산 업 기 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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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
2.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
3.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졸업예정자
4.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
5.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졸업예정자
6. 대학졸업자
7. 대학졸업예정자
8. 비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동일직무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9. 비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10.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전 과정의 1/2이상 마친 자
11. 관련학과 5년제 대학 전 과정의 1/2이상 마친 자
12. 관련학과 6년제 대학 전 과정의 1/2이상 마친 자
13. 비관련학과 4년제 대학 전 과정의 1/2이상 마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14. 비관련학과 5년제 대학 전 과정의 1/2이상 마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15. 비관련학과 6년제 대학 전 과정의 1/2이상 마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16.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"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"이수자
17.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"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"이수예정자
18.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19.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
20.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학과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
21.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
22. 기능사 등급 이상 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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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 능 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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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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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직무분야의 범위 |
전기 :기계, 금속, 전자, 통신, 건축, 정보처리, 에너지, 안전관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중 공장관리, 품질경영,
품질관리,포장 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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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 관련학과의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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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
- 발송배전기술사, 건축전기설비기술사, 전기응용기술사,
철도신호기술사, 전기철도기술사
- 전기기사, 전기공사기사, 철도신호기사, 전기철도기사
- 전기산업기사,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기산업기사,
철도신호산업기사, 전기철도산업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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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
기계, 금속, 전기, 전자, 통신, 건축, 정보처리, 에너지, 안전관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, 품질경영, 품질관리, 포장관련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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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일람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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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 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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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송배전 기술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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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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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기응용 기술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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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철도신호 기술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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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기철도 기술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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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기 기능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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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기 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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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기공사 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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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기철도 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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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기 산업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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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기공사 산업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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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기철도 산업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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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기 기능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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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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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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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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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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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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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송배전설비의 계획과 운영, 발전설비, 송전설비,
배전설비, 변전설비, 기타 발송배전에 관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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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축전기설비의 계획과 설계, 감리 및 의장, 기타 건축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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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직류기, 교류기, 변압기, 전력변환장치, 개폐기, 차단기, 제어기기, 보호기기, 전열전기화학, 전기철도, 조명, 자동제어 등과 고전압기술, 전동력응용, 전기응용기기, 전기응용장치 및 전기재료에 관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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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신호전기설비의 계획과 설계, 시공, 감리, 기술지도,
유지관리, 안전진단 및 기타 전기철도설비에 관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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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철도설비의 계획과 설계, 시공, 감리, 기술지도,
유지관리, 안전진단 및 기타 전기철도설비에 관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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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이론, 전기기기, 전력전자, 전기설비설계 및 시공,
마이크로프로세서, 디지털공학,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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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기에 관한 실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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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기자기학 2. 전력공학
3. 전기기기
4.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
5. 전기설비기술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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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기설비설계 및 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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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2. 전력공학
3. 전기기기
4.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
5. 전기설비기술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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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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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기철도공학 2. 전기철도 구조물공학
3. 전기자기학 4. 전력공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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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기철도 실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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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기자기학 2. 전력공학 3. 전기기기
4. 전기자기학 5. 전기설비기술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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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기설비설계 및 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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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기응용 2. 전력공학 3. 전기기기
4. 회로이론 5. 전기설비기술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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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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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기자기학 2. 전력공학
3. 전기철도공학 4. 전기철도구조물공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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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기철도 실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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